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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산권 위반 과징금 무거워진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4-10-22 조회수 1467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등을 수입 또는 제조하거나 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크게 무거워진다. 또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농산물 등이 국내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수출입물품에 대해 국내산업 피해를 조사하는 무역구제제도가 관련법령 개정으로 오는 21일부터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우선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행위와 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해 표시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등 수출입질서를 해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범위가 종전 거래금액의 100분의2에서 `100분의30`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던 피해구제조치를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을때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가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제도를 도입, 심층적인 조사제도를 마련했다. 앞으로 외국과의 무역협상시 유리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당사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과 위반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무역위원회 고시형태로 운영되던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조치도 이번 개정법령에 포함, 법적근거를 강화했다.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중간재검토에 대해서는 산업피해조사 신청인의 신청이 없어도 무역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이를 재검토, 국제무역규범과의 부합성을 제고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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